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상장주식거래 회사 필립에셋 대표 엄모(51) 씨와 이 회사 간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 대표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장외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뒤 상장 예정일·전망 등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고가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587억 원 상당의 장외주식을 사들인 뒤 판매원들에게 매출액의 10∼16%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3767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금 등을 제외한 매도차익 1641억 원 가운데 563억 원가량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필립에셋이 보유한 유가증권 등 60억여 원을 추징 보전했다.

엄 대표는 필립에셋에서 돈을 빌려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6000원에 매도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7억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엄 대표는 에어필립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55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뒤 돈을 바로 빼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유한 장외주식의 상장계획이 없는데도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알리는 수법을 썼다”며 “보유한 장외주식 51개사 가운데 1개사만 상장됐으며, 이 종목마저도 상장 후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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