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은 PC방에서 여성 손님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허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4시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PC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10대 B양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발가락으로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C씨의 신체를 발가락으로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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