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유목적‘경영참여’변경
사장추천 사외이사 추가선임”
기재부‘KT&G 문건’적시돼
檢관계자 “사장 교체는 미수
기업銀 움직인건‘旣遂’해당”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고발된
김태우·신재민‘적용’힘들듯”
이 관계자는 “KT&G 사장 교체 건은 ‘미수’(未遂)에 그쳤지만, 기재부가 KT&G 사장 교체 의도를 가지고 기업은행을 움직였다는 사실은 ‘기수’(旣遂)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실제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의 경우 적용이 안 되지만 실제 시행이 이뤄진 기수에 해당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전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KT&G 사장 교체를 위한 사외이사 추가 선임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재부는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지난해 1월 KT&G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 2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문건에 담았고 기업은행은 같은 해 2월에 숭실대 A 교수와 B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또 KT&G의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업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거 아닌가”라면서 “법적 구성을 해본다면 기재부가 기업은행의 (KT&G) 주주 권리를 방해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을 정부가 고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잘못한 것을 폭로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신고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소환해 9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벌였던 김 수사관을 이날 오전 다시 소환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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