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상품 원금지급 지연
교민 수백명, 대사관에 탄원서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에서 한국 교민 수백 명에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 사고가 발생해 우리 외교 당국에도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민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한 한국계 A 은행 현지법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불완전 판매’ 논란도 일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외교 소식통과 A 은행 측,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생명보험사 지와스라야(JIWASRAYA)가 A 은행 현지법인 등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판매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만기가 지났음에도 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상품에 가입한 교민들은 지난달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상품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관할 지와스라야가 지난 2016년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한 방카슈랑스 상품이다. 피해자들이 A 은행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은행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한인 고객은 470여 명으로 가입금액(원금 및 이자)은 5720억 루피아(약 448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A 은행 현지법인을 통해 가입한 현지인 고객은 1130여 명에 1조5310억 루피아(1200억 원)에 이른다. A 은행 한국 본사 측은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원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전체 가입 고객의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탄원서를 접수한 현지 대사관도 지난달 A 은행 현지법인 측과 만나 상황 파악에 나섰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관심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외교 사안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 피해 교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의 신인도와 관계된 문제인 만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을 판매한 A 은행 현지법인과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완전 판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현지 교민은 “현지어를 잘 모르는 교민들에게 A 은행 측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예·적금 등 은행 상품인 것처럼 소개해 가입을 유도했다”며 “보험 만기가 지나 원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은행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은행 측은 “(판매 당시) 상품 설명 자격과 설명 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을 주지시켜 왔다”며 “대출 권유는 일반 대출상품의 심사를 통해 고객 긴급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교민 수백명, 대사관에 탄원서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에서 한국 교민 수백 명에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 사고가 발생해 우리 외교 당국에도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민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한 한국계 A 은행 현지법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불완전 판매’ 논란도 일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외교 소식통과 A 은행 측,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생명보험사 지와스라야(JIWASRAYA)가 A 은행 현지법인 등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판매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만기가 지났음에도 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상품에 가입한 교민들은 지난달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상품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관할 지와스라야가 지난 2016년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한 방카슈랑스 상품이다. 피해자들이 A 은행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은행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한인 고객은 470여 명으로 가입금액(원금 및 이자)은 5720억 루피아(약 448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A 은행 현지법인을 통해 가입한 현지인 고객은 1130여 명에 1조5310억 루피아(1200억 원)에 이른다. A 은행 한국 본사 측은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원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전체 가입 고객의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탄원서를 접수한 현지 대사관도 지난달 A 은행 현지법인 측과 만나 상황 파악에 나섰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관심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외교 사안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 피해 교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의 신인도와 관계된 문제인 만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을 판매한 A 은행 현지법인과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완전 판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현지 교민은 “현지어를 잘 모르는 교민들에게 A 은행 측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예·적금 등 은행 상품인 것처럼 소개해 가입을 유도했다”며 “보험 만기가 지나 원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은행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은행 측은 “(판매 당시) 상품 설명 자격과 설명 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을 주지시켜 왔다”며 “대출 권유는 일반 대출상품의 심사를 통해 고객 긴급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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