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 취소 판결’에 반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4일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이며 엄연하게 불법인데 성 착취 현장을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경찰공무원 A 씨가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사실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연대는 재판부가 A 씨 사건 이틀 전 같은 청 소속 B 씨가 근무 중 병원에 간다고 보고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강등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해임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B 씨의 강등처분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지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경찰관 A 씨는 근무 도중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거짓 보고한 뒤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하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국연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 행위에 대해선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A 씨의 죄는 더욱 무겁다”며 “법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지팡이가 돼야 할 경찰관이 버젓이 근무시간에 성 착취 범죄를 자행하고도 ‘해임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경악한다”고 강조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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