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근무자가 면접위원 맡고
블라인드 불구 가족관계 질문
심사 기준도 없이 멋대로 뽑아
정년이 넘은 데도 계약직 선발
‘고용세습’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채용 과정도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 구성을 공정하게 하지 않거나 심사 기준도 없이 채용하는가 하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위배한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신규 직원 5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 구성과 면접심사 운영을 부적정하게 진행했다. 재단 측은 일반직 6급 행정 분야 지원자 92명 중 23명, 무기계약직 지원자 24명 중 4명이 재단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자임에도 같은 재단 관계자를 심사위원단에 포함시켜 공정성을 훼손했다. 재단의 인사 규정에는 인사위원(채용심사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사제관계, 동일기관 근무 등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특히 3차 면접 심사에서 응시자의 출신지나 가족관계, 학력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면접위원들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면접 과정에서 특정인의 재단 근무 경력이 심사단에 고스란히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 근무자 A 씨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또 다른 근무 경험자 B 씨는 무기계약직 면접자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다. 시 감사위는 재단 측에 기관장 경고와 함께 관련자 4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8월 일반직 6급 10명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 심사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 기준도 없이 내부 인사 1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자체 판단으로 지원자 228명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는 진흥원 측에 감독책임자와 실무책임자 등 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규정상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사장이 직접 위촉 또는 지명한 3명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해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은 인사위원회 의결조차 없이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복지재단은 지난해 임기제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정년(만 60세)을 넘어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당시 63세인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블라인드 불구 가족관계 질문
심사 기준도 없이 멋대로 뽑아
정년이 넘은 데도 계약직 선발
‘고용세습’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채용 과정도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 구성을 공정하게 하지 않거나 심사 기준도 없이 채용하는가 하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위배한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신규 직원 5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 구성과 면접심사 운영을 부적정하게 진행했다. 재단 측은 일반직 6급 행정 분야 지원자 92명 중 23명, 무기계약직 지원자 24명 중 4명이 재단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자임에도 같은 재단 관계자를 심사위원단에 포함시켜 공정성을 훼손했다. 재단의 인사 규정에는 인사위원(채용심사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사제관계, 동일기관 근무 등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특히 3차 면접 심사에서 응시자의 출신지나 가족관계, 학력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면접위원들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면접 과정에서 특정인의 재단 근무 경력이 심사단에 고스란히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 근무자 A 씨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또 다른 근무 경험자 B 씨는 무기계약직 면접자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다. 시 감사위는 재단 측에 기관장 경고와 함께 관련자 4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8월 일반직 6급 10명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 심사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 기준도 없이 내부 인사 1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자체 판단으로 지원자 228명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는 진흥원 측에 감독책임자와 실무책임자 등 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규정상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사장이 직접 위촉 또는 지명한 3명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해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은 인사위원회 의결조차 없이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복지재단은 지난해 임기제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정년(만 60세)을 넘어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당시 63세인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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