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등 폭로후 검찰 경고”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을 읍소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8일 “현 정부 수사가 시작되는 민감한 시기에 검찰을 압박하려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조 수석의 최근 행보에 대해 “여태껏 검찰을 입맛대로 애용하더니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이제 와서 경고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KT&G 사장 교체 시도 폭로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나온 반응이라는 해석이다. 전 정권의 업무들에 대해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던 현 정부가 비슷한 일들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될 경우 치명타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 수석이 검찰 개혁을 운운한 타이밍을 놓고 비판을 가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하필 (정부 수사가 진행 중인) 미묘한 타이밍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석연찮고 ‘오만한 표리부동’으로 느껴진다”면서 “지금 민정수석이야말로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로서 검찰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이 불과 2개월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 검찰 수사 악행을 비판하는 일부 법원 고위관계자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입을 닫으라는 식으로 공개 저격했던 사실을 빗댄 말이다.
조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정보유출 혐의가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것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임의제출 형식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전날인 7일에는 민정수석실 명의로 “청와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조 수석이 행정법과 최상위법인 헌법 등에 대해 무지한 탓에 실언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임의제출 역시 압수의 한 종류이며, 임의제출의 대전제는 수사권이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김리안·임정환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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