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쯤 군산의 한 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몸이 아픈데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 직원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가서 쉬라”며 귀가를 권유했으나 A 씨는 응급실 앞 의자에 누워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다. 경찰은 소란을 참다못한 병원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던 것 같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의료진과 환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서 일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박팔령 기자 park80@
A 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던 것 같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의료진과 환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서 일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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