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부(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최고 책임자로 외부청탁을 근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교육생 선발 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고, 이를 주도적으로 지휘하는 등 교육생 선발 단계마다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사회 전반에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강원랜드 전 기획조정실장 최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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