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몸길이 4∼5m를 기준으로 해 고래와 돌고래가 구분된다. 이 기준 이상이면 고래, 미만이면 돌고래이기 쉽다. 작살을 던져 고래를 잡는 행위는 원천적으론 금지돼 있다.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을 1986년부터 유예(모라토리엄)하기로 국제사회가 의견을 모아서다. 1946년 설립된 IWC가 이 일을 주도해왔다. 일부 국가에선 여전히 포경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아이슬란드는 상업적 포경 유예를 처음부터 거부했다. 미국(알래스카)·덴마크(그린란드)에서도 일부 생계형 ‘고래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부터 모든 고래잡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고래고기에 대한 오랜 식문화를 갖고 있는 울산 등 동남해 일대 주민의 요구, 이웃 일본의 적극적인 포경 허용 등을 감안해 2009년 포경을 제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물에 우연히 걸린 고래의 고기(혼획 고래)는 판매를 허용했다. 그물에 걸린 고래는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치면 최대 수천만 원까지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 어민 사이에서 고래가 ‘바다의 로또’로 통하는 것은 그래서다. 환경단체는 ‘혼획의 상당수가 우연을 가장한 사실상의 상업 포경’이라고 주장한다.
고래는 크게 향유고래·돌고래류 등 이빨고래와 긴수염고래·밍크고래 등 수염고래로 분류된다. 이빨고래에 속하는 향유고래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 왁스 에스테르란 지방 성분이 많아서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식용으로 인기가 높은 것은 수염고래다. 이빨고래에 비해 맛이 좋고 수은 오염이 적기 때문이다. 수염고래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은 밍크고래다. 상괭이·참돌고래를 밍크고래로 속여 팔기도 한다. 한반도 연안엔 대형고래 9종 등 모두 35종의 고래가 산다. 특히 동해에 자주 출현한다. 예부터 동해안에선 고래고기, 서해안에선 조기가 제물로 많이 사용됐다. 고래고기로 유명한 곳도 울산 장생포다.
고래고기는 고단백·저열량·저지방 식품이다. 칼슘·철분·칼륨 등 미네랄과 비타민 A·비타민 B1·비타민 B2·나이아신 등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 있다. 살코기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6.5g(꼬리 28.4g)으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못지않다. 콜레스테롤 함량은 쇠고기의 3분의 2 정도다.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인 EPA·DHA 등이 많다는 것도 고래고기의 영양상 장점이다. 식용 고기 중에서 철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 빈혈을 호소하는 임산부에게 고래고기가 추천되는 것은 그래서다.
고래고기에선 12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바다에서 살아 육질은 생선회처럼 부드럽고, 포유류여서 쇠고기와 비슷한 맛이 난다. 말고기 맛과도 가까워서 일본에선 말고기를 고래고기로 위장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살코기는 물론이고 껍질·혓바닥·내장·목살·꼬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다. 콩팥·지느러미는 대개 수육을 해 먹는다. 고래고기 육회는 쇠고기 육회와 맛이 비슷하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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