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구리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52) 씨를 붙잡아 즉결 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후 1시 40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112 전화를 걸어 “구리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전화번호 위치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2시쯤 구리시의 한 교회 인근 건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전화를 거는 등 112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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