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5분쯤 광주 남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50) 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등 3명과 1주일간 계속 술을 마셨으며, B 씨가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려 잠자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발로 차인 B 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아프다”는 말을 남기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머리 부분에 가해진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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