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6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58)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와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행패를 부리다 손님들에게 제압당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술을 팔지 않는다는 종업원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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