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구 1200만 명 시대다. 주말이면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2015년 10월부터 정식 운영된 서울시 무인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따릉이’의 누적 회원도 117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800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여 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부상했다.
이에 일각에선 자전거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적 강제는 없으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시험’을 실시해 이에 합격하면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학교나 어린이 안전교육관 등에서 자전거문화교육을 이수한 뒤, 필기와 코스·주행으로 이뤄진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교육 열풍이 불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경찰관 입회하에 자전거 면허시험을 본다.
국가의 지나친 규제라며 자전거 운전면허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규제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 25곳이 실시한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시민은 15만5125명에 불과했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자전거를 옆에 세워두고 함께 술 마시는 모습이 여전히 눈에 띄며,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3만 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 범칙금인 솜방망이 처벌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선 2015년 6월부터 악질·위험 운전을 반복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자전거 운전자 강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교통 인신사고를 일으켰을 때 강제 학습 대상자가 되며 3개월 이내에 약 6만 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3시간 학습을 받아야 한다. 물론 처벌 강화가 능사일 순 없다. 시민 의식 고양에 따른 자율 규제가 우선이다. 결국 교양 있는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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