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기간內 집 팔면 위반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점검도


올 상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주택 소유권 등기에 세제 등의 혜택을 받는 등록임대주택임을 명시(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한다.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에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발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말 98만 가구에서 지난해 말 136만2000가구로 39%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등록 임대주택 관리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정기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과 연계해 이뤄진다.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한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상반기 중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 신규 등록주택은 등록 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기존 등록주택은 2년간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해당 기간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과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과태료는 현행 1000만 원에서 각각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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