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금융·지식 등 共有활성화
거주자 우선 주차장 함께 쓰면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주기로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 대상을 도시지역 내국인으로 확대 허용하고,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면서 공유경제라는 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공유 서비스는 연간 180일 한도로 허용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두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했다.
대신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을 위해 전통 숙박업계와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나 세제 지원 방안과 불법 숙박업소 근절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 배차·반납 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차장, 주거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에도 나선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할 때 요금감면 등 유인책을 부여한다. 정부는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이미 실시 중이다. 개인 간 거래(P2P),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의 활성화에도 나선다.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 세율 25%를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인 14%로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 크라우드 펀딩 발행인 범위를 창업 7년 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발행 한도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세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납세 편의와 행정비용을 고려해 500만 원 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하는 등 간편 과세기준도 마련한다.
2017년 공유경제 세계 시장 규모는 186억 달러(약 20조8500억 원)로 오는 2022년까지 40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거주자 우선 주차장 함께 쓰면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주기로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 대상을 도시지역 내국인으로 확대 허용하고,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면서 공유경제라는 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공유 서비스는 연간 180일 한도로 허용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두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했다.
대신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을 위해 전통 숙박업계와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나 세제 지원 방안과 불법 숙박업소 근절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 배차·반납 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차장, 주거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에도 나선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할 때 요금감면 등 유인책을 부여한다. 정부는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이미 실시 중이다. 개인 간 거래(P2P),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의 활성화에도 나선다.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 세율 25%를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인 14%로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 크라우드 펀딩 발행인 범위를 창업 7년 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발행 한도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세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납세 편의와 행정비용을 고려해 500만 원 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하는 등 간편 과세기준도 마련한다.
2017년 공유경제 세계 시장 규모는 186억 달러(약 20조8500억 원)로 오는 2022년까지 40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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