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배제도 문제” 지적

청와대 인사수석실·국방개혁비서관실 두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2017년 9월 ‘카페 면담’은 헌법과 국군조직법·군인사법을 위반했으며, 국군통수체계를 허문 ‘군기 문란 사건’이란 지적이 군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군 인사조직법에 정통한 전직 국방부 고위공무원 A 씨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체제를 채택해 통수권자인 민선 대통령이 민간인 국방장관을 통해 합참과 육·해·공군에 대한 군정권과 군령권(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부대 지휘)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 → 장관 → 합참의장(군령에 국한) → 각 군 참모총장(군령 배제) → 군사령관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중 청와대가 장관 등 어느 단계를 건너뛰면 지휘체계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카페 면담’은 심각한 군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카페 면담’을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했지만, 이 경우 육참총장은 장관에게 면담을 보고하고 장관 인사참모 등의 배석하에 만나야 정상적 지휘계통을 밟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수시로 장관을 배제하고 직접 각 군 총장이나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면 군의 지휘체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예비역 장성은 “유사시 일선 장교들이 장관의 지휘를 신뢰하지 않고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느라 혼선이 초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군 기강과 통수 지휘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만난 정모 전 행정관이 김 총장과 면담하기 직전 장성 인사 관련 서류를 갖고 청와대 개혁비서관실 심모 전 행정관(당시 대령)과 함께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여 전 실장은 요직인 정책실장에 임명됐으며, 심 전 행정관은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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