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등 신빙성”
양 “응원해준 모든 분에 감사”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6)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유포했고,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양 씨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양 씨가 허위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양 씨는 판결 직후 “판결 결과가 저의 삶을 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에서 제 진술과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저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숨지 말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찍은 양 씨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115장을 2017년 6월 지인에게 보내고, 2015년 1월과 다음 해 8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3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다른 모델들의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씨는 촬영 장소로 사용된 스튜디오의 정모 실장도 고소했지만,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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