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등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전국에서 진행되면서 경찰이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은 9일 각 지방청-시·도 교육청, 일선 경찰서-학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사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해선 실종사건 수준으로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비소집 불참 아동 점검은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관련돼 있어 경찰 내에서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명 ‘원영이 사건’은 지난 2016년 2월 경기 평택시에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당시 6세였던 신원영 군이 숨진 사건이다. 부모는 신 군에게 락스를 들이붓고 밥을 주지 않는 등 수개월 간 학대했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신 군은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학기가 시작된 후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미취학 및 장기 결석 중인 아동만을 상대로 진행하던 소재점검을 예비소집 대상 아동까지 확대했다. 1차로 학교 교직원과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방문 점검하고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2018년 합동점검에서 2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전원 확인했다.

경찰은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엔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아직 수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는 올해 신입생 예비소집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신경전과도 엮여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해 6월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원영이 사건’을 사례로 들어 검사의 수사지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강 부장검사는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야산과 항구 일대를 수색했지만 원영이 사체를 찾을 수 없었다”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들을 살인이나 학대 혐의로 기소하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어 “검사가 사체 발굴 현장, 부검 현장, 현장검증 등을 직접 지휘했고, 아동보호기관 상대 조사와 국내외 판례 분석 등을 동시에 진행해 살인죄로 법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박덕순 전 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많은 경찰관이 발로 뛰어 해결한 사건”이라며 “사무실에 앉아있던 현직 검사가 사실을 호도하면서 ‘경찰관이 수사의 기본인 금융계좌 추적을 하지 않아 자신이 이를 지휘해 사건을 해결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사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되는 중요한 해”라며 “예비소집과 관련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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