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에도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가정 어린이집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설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LH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했으나 가정어린이집은 설치하지 못해 아동보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 공공임대주택에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보육 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이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차례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6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공동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등 육아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가정 어린이집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설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LH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했으나 가정어린이집은 설치하지 못해 아동보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 공공임대주택에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보육 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이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차례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6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공동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등 육아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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