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확대·간소화 촉구 기자회견
한의사협회도 “처방 간소화 지지”
“오렌지주스를 합법화해 달라고 했는데, 오렌지가 10%밖에 안 들어간 합성 오렌지주스를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에서 공급하겠다는 것과 같은 게 현재 정부의 시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고 간소화해야 합니다.”
강성석(사진)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용 대마 처방은 지난해 11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허용돼 오는 3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은 현직 목사이며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손상을 겪은 환자이기도 한 강 대표가 희귀난치성 환자들과 함께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꾸준히 요청해 성사됐다.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도 있었던 만큼 치료제가 부족한 희귀난치성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다만 강 대표는 법 통과 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시행령이 규제가 많아 환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대표는 “식약처는 합성 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4종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희귀센터가 시도마다 있지도 않고 전국에 서울 한 곳밖에 없는 특수약국에서 공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를 받기 위해선 희귀센터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해외에서 약품을 수입 후 공급하는 시스템이어서 기간도 오래 소요된다. 강 대표는 또 “다른 나라처럼 대마 전초(全草)를 처방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특정 외국회사 제품만 허가해 사실상 해당 회사에 독점권을 준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용 대마를 그냥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니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한의사협회도 참석해 의료용 대마 처방 간소화를 지지했다. 이은정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만큼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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