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 임산부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비급여)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의 조기 박리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임신 기간이 20주 이상으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입원료 차액과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안전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의사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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