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다국적 특허관리전문기업 인텔렉추얼벤처스(IV)의 아일랜드 자회사(IV IL)에 지급한 특허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물린 세금 706억 원 중 1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글로벌 특허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세계 각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이른바 ‘도관회사’가 난립하는 것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IV가 보유한 3만2819개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3억7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IV는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 자회사 IV IL을 내세워 계약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사용료에 법인세 15%를 내야 하지만,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동수원세무서는 IV IL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도관회사에 불과할 뿐, 실제 수익을 올린 건 미국 본사여서 이 계약에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법인세와 가산세 등 706억 원을 원천징수했다. 삼성전자는 “IV IL이 설령 도관회사라도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라 이를 알 수 없었고, 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제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IV IL이 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지, 단지 미국 본사에 돈을 전달하기 위한 도관회사인지였다. 1심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부담을 줄이려 한 당연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조세회피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IV IL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대부분을 미국 본사에 송금한 점에 비춰보면 IV IL은 도관회사”라고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1902개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과세 15억 원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IV가 보유한 3만2819개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3억7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IV는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 자회사 IV IL을 내세워 계약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사용료에 법인세 15%를 내야 하지만,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동수원세무서는 IV IL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도관회사에 불과할 뿐, 실제 수익을 올린 건 미국 본사여서 이 계약에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법인세와 가산세 등 706억 원을 원천징수했다. 삼성전자는 “IV IL이 설령 도관회사라도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라 이를 알 수 없었고, 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제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IV IL이 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지, 단지 미국 본사에 돈을 전달하기 위한 도관회사인지였다. 1심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부담을 줄이려 한 당연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조세회피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IV IL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대부분을 미국 본사에 송금한 점에 비춰보면 IV IL은 도관회사”라고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1902개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과세 15억 원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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