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계획 발표
4월 중 특구위원회 개최·운영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4월 중에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운영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는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금융혁신법(4월 1일)과 지역특구법(4월 17일)은 각각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신기술·신사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 신청 가능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민간 15명 등 총 30명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까지 민간위원은 규제, 지역산업,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를 위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기까지 특구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와 규제 특례 심의를 담당하는 정부위원 19명 등 4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 신청(←민간제안 가능)→중기부장관→관계기관 협의→규제 특례 등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된다. 정부는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201개)도 적용받게 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김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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