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클럽 계약 주의사항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계약서 작성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계약 시에는 회원권 등 이용권 구입과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과 산정 방식, 절차에 대해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돼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10% 이상인 곳과는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장기간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의 경우 기타 운동 종목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높이는 데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 계약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계약이 취소 해지됐을 경우 이용자는 카드사에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트니스클럽 측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명확히 해지 의사를 밝히거나 통화 기록을 남겨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충동적으로 계약했거나 원치 않은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에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운동 코치가 1대1로 운동을 알려주는 퍼스널트레이닝(PT)을 할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PT 1회당 지급한 금액은 할인가인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는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1회당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상가를 기준으로 기재했다고 해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 피트니스클럽들이 소비자에게 장기 계약을 적극 유도하면서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해 할인 행사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살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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