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로부터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대가로 7800여만 원 상당의 시술용 보조기구를 리베이트로 받은 치과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일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치과병원장 A 씨, 의료업체 공동 대표 B·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간 B·C 씨 회사가 제조하는 임플란트를 구매하면서 183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등 7891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치과와 의료업체를 압수 수색해 의료기기 입출고 현황과 납품 내역, 회계장부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A 씨 등은 보조기구는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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