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B(71) 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만 원과 휴대전화 1대를 훔치는 등 수차례 남의 집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8일 또다시 B 씨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B 씨 아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절도죄로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해 약 한 달 동안 8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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