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까지 챙긴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A 씨가 70대의 고령이 돼 출소하게 되나, 혹시라도 있을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부가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당시 14세) 양과 C(당시 15세) 양을 각각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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