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2017년부터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BMW코리아를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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