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비판 글
“행정부 일개部로 전락은 안돼”
지법부장판사 靑비서관說 일침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법관의 권력기관행을 막아야 한다’며 성토했다. 최근 법원 안팎에서는 한 현직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와 관련된 공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정아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전날 내부망에 ‘자제할 수 없다면 통제당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의 규정들을 비교해봤다”며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검찰청법보다 폭넓게 규정한 반면, 파견근무에 관해서는 검찰청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근 청와대로 가기 위해 사표를 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A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비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파견근무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입법 취지는 대법원장과 법관이 ‘자제’하리라 신뢰해 구체적인 금지 규정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이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관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적 결단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은 뒤 “(권력기관으로 파견 가는 것을) 자제할 수 없다면 법률에 구체적 금지 규정을 두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통제’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司法部)의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입법·행정·사법 3부의 하나로 독립된 사법부가 행정 각부의 부(部)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규정을 일일이 대조하는 표도 첨부했다. 검찰청법 제43·44조의 2 등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비서실 직위를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해놨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A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기 때문이다. 김 비서관과 A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김 비서관 역시 2017년 5월 사표를 낸 지 사흘 만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번에 법무비서관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A 부장판사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한 법원 관계자는 “A 판사가 후임 법무비서관 물망에 거론된 것은 맞는다고 들었다”면서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3일 만에 청와대에 들어갔던 때도 법원 내부에서는 ‘충격적이고 부끄럽다’는 비판이 거셌던 터라 이번에 또다시 반복될 경우 뒷감당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부장판사는 같은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사표를 쓴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행정부 일개部로 전락은 안돼”
지법부장판사 靑비서관說 일침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법관의 권력기관행을 막아야 한다’며 성토했다. 최근 법원 안팎에서는 한 현직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와 관련된 공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정아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전날 내부망에 ‘자제할 수 없다면 통제당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의 규정들을 비교해봤다”며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검찰청법보다 폭넓게 규정한 반면, 파견근무에 관해서는 검찰청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근 청와대로 가기 위해 사표를 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A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비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파견근무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입법 취지는 대법원장과 법관이 ‘자제’하리라 신뢰해 구체적인 금지 규정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이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관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적 결단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은 뒤 “(권력기관으로 파견 가는 것을) 자제할 수 없다면 법률에 구체적 금지 규정을 두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통제’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司法部)의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입법·행정·사법 3부의 하나로 독립된 사법부가 행정 각부의 부(部)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규정을 일일이 대조하는 표도 첨부했다. 검찰청법 제43·44조의 2 등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비서실 직위를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해놨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A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기 때문이다. 김 비서관과 A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김 비서관 역시 2017년 5월 사표를 낸 지 사흘 만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다만 청와대가 이번에 법무비서관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A 부장판사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한 법원 관계자는 “A 판사가 후임 법무비서관 물망에 거론된 것은 맞는다고 들었다”면서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3일 만에 청와대에 들어갔던 때도 법원 내부에서는 ‘충격적이고 부끄럽다’는 비판이 거셌던 터라 이번에 또다시 반복될 경우 뒷감당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부장판사는 같은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사표를 쓴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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