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경기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보다 1000만 원 늘어난 6억9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 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보다 1000만 원 늘어난 6억9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 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