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 청탁을 받고 합격자를 조작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실무진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절망감과 배신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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