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원하면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관할 구청)·인터넷(etax.seoul.go.kr)·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 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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