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월급 38만원 인상 합의로
파업 1시간만에 극적 협상타결
사측 年 인건비 180억 더 부담

주 52시간근무·최저임금 여파
신규채용 등 추가비용 눈덩이
도 관계자“적자노선 지원검토”


주 52시간 근무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도 버스 업계의 인건비 부담으로 현실화됐다. 10일 오전 한때 총파업에 돌입했던 경기도 7개 버스회사 노동조합은 총파업 돌입 1시간여 만에 사 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줄어든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사 측이 운전기사의 월 급여를 38만 원 인상하는 안에 합의하면서 파국은 막았지만 연간 180억 원 상당의 추가 인건비를 떠안게 됐다.

경진여객운수, 삼경운수, 보영운수, 삼영운수, 경원여객, 태화상운, 소신여객, 시흥교통 등 경기지역 8개 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운전기사 월 급여를 일괄적으로 38만 원 인상하고 정년을 63세까지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도내 버스의 20%가량을 운행하는 이들 8개사에는 3971명의 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를 모두 인상하면 회사는 연간 총 180억 원 상당의 임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중 시흥교통은 교섭에는 참여했으나 이날 오전 파업에는 불참했다.

노사 협상의 쟁점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사 측은 당초 10.9%에 상당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을 노조 측에 제안했으나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 시 근로일수가 평균 이틀가량 줄어들어 임금 손실이 40만∼100만 원에 달한다며 45만 원(인상률 20% 상당)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번 노사 협상 타결로 무기한 파업에 따른 교통 대란 우려는 일단락됐지만, 사 측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1일 2교대 근무 환경을 유지하려면 기사 70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사 측은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데다 20% 이상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보자는 취지로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묘연하다”며 “인력을 더 뽑거나 기존 직원을 더 오래 고용해야 하는데, 버스 요금은 수년째 동결 상태이고 정부 역시 뾰족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모든 부담을 회사가 떠안게 생겼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송비용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이 인건비지만 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와 요금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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