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홈텍스 서비스 개통
中企취업 34세이하 소득세 혜택
스마트폰앱으로 서류제출 가능
“13월의 월급이 될까, 세금폭탄이 될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제항목을 꼼꼼히 잘 챙겨 봐야 한다.
국세청은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한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에서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현금영수증, 의료비 지출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공제 내용을 잘 숙지해 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부터 연간 70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구매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폭도 넓어진다. 대상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됐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종전에 700만 원이었던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또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험에 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명세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中企취업 34세이하 소득세 혜택
스마트폰앱으로 서류제출 가능
“13월의 월급이 될까, 세금폭탄이 될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제항목을 꼼꼼히 잘 챙겨 봐야 한다.
국세청은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한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에서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현금영수증, 의료비 지출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공제 내용을 잘 숙지해 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부터 연간 70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구매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폭도 넓어진다. 대상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됐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종전에 700만 원이었던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또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험에 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명세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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