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內 전자내시경으로 점검해야
앞으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내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수선이나 내진능력 확보 등 건축물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지난해 말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과 같은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물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바꿀 방침이다. 현재 안전점검은 눈으로만 살피게 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밀안전점검은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야 한다. 기둥이나 보 같은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드러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 때도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관리자 책임도 강화한다.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앞으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내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수선이나 내진능력 확보 등 건축물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지난해 말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과 같은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물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바꿀 방침이다. 현재 안전점검은 눈으로만 살피게 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밀안전점검은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야 한다. 기둥이나 보 같은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드러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 때도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관리자 책임도 강화한다. 300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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