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인천대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9.45㎞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대로는 지난 2017년 12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이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다. 시는 이곳에 진·출입 램프 9개를 새로 설치하면서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했다.
시는 일반도로 구간의 진·출입로 공사와 교차로 신호체계 등에 대한 작업이 지난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70㎞로 상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와 도로안전표지 교체 등 정비를 내달까지 끝내면 3월부터 상향된 제한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시는 일반도로 구간의 진·출입로 공사와 교차로 신호체계 등에 대한 작업이 지난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70㎞로 상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와 도로안전표지 교체 등 정비를 내달까지 끝내면 3월부터 상향된 제한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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