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0시 58분부터 10여 분간 강원 춘천시 도심 12㎞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 씨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이 씨는 자신의 승용차 앞범퍼로 순찰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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