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42) 전 검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진 전 검사는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미투(Me Too) 움직임 속에서 설립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진 검사는 성추행 사건 당시 사표를 내고 별다른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이후 그는 한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재판에서 진 전 검사는 범행이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거나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긴장된 심리상태로 당황한 피해자에게 항상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가해자가 취해서 한 실수로 장소를 옮겨 사과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서로 검사인 만큼 사건이 너무 커질 수 있는 데다 인사·평판의 악영향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의 지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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