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학 출신 심사위원 구성
“전공자 없어 대신 못해” 해명


기상청이 기간제근로자(현 무기계약직) 연구원 채용시험을 치르면서 특정 대학 출신으로만 심사위원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심사위원들은 연구원 채용직종이 특수분야라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현재 기상청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인력이 특정 대학밖에 없어 심사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기상레이더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연구원을 모두 3차례 채용했고 채용 때마다 A대 출신 기상연구관 2명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익명의 신고자가 “대학 선후배끼리 서로 봐주기 채용을 한다”고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기상청 자체감사 결과 채용을 맡은 한 심사위원은 자신이 주관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한 대학 후배가 연구원 채용에 응시한 것을 알고도 심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연구원 채용공고 사실을 대학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은 “심사위원들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채용에 참여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바로 위 상급자에게도 상담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기상청에서 레이더분석 분야를 전공한 인력이 모두 A대 출신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레이더분석 분야의 경우 인력 수요가 많지 않아 지금도 A대가 관련 인력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체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채용심사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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