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재판에 악영향 우려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시중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11일 은행권은 전날 이 전 행장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한 첫 재판 결과여서 다른 재판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 전 행장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은행권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역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함 행장은 3월 연임을 앞두고 이번 재판 결과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측은 함 행장이 채용과정에 관여한 정도가 다른 행장들에 비교해 적고, 사기업 수장의 재량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남녀 비율을 4대1로 하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역시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라응찬 전 회장으로부터 조카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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