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매체 “특정기술 첫 언급”
韓·EU·日 반발 줄이면서도
최대타깃‘中견제 가능’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율 관세 대상을 미래차로 한정할 경우 미국 안팎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최대 타깃인 중국의 ‘자동차 굴기(堀起)’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3일 미국 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방안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방안은 모든 수입차와 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25%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자동차 관세를 처음 거론하며 상무부에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안으로 거론됐다. 두 번째는 추가 관세 대상을 미래형 자동차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fied), 공유화(Shared) 등 이른바 ACES 차량 기술에 국한해 관련 차량 및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면 관세 부과보다는 적용 범위가 작고 ACES 차량·부품에 대한 과세보다는 부과 폭이 넓은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상무부가 여러 초안을 작성했으나 과거 초안은 일률적 관세만 제안했을 뿐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상무부의 자동차·부품 관세 관련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수정을 지시했으며 수정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오는 2월 17일까지다. 상무부의 검토 및 보고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서 상무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도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ACES 등 미래차 기술을 고율 관세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자동차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ACES 관련 자동차·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는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과 함께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도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지난 7일 CNBC에 “그림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초안을 마련하고 연구했다”고 말해 미래차 기술 발전이 관세 부과 검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경우 전면적 관세 부과에 비해 ACES 등 미래차 기술로 관세 부과 대상이 제한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은 반면 전기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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