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문건유출혐의 등 조사
한국당의 金 고발내용도 검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두 사건의 관련자들이 같은 만큼 병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기업·노동범죄 전담부서인 형사 5부에 배당하고,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2일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7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의 자택이 서울서부지검 관할에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당 고발 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유튜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고발 다음 날인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한 뒤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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