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의 30~50%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5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2000호를 올해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0%인 8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은 시 재원으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1억 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해도 계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SH는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인터넷 신청을 받으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5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2000호를 올해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0%인 8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은 시 재원으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1억 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해도 계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SH는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인터넷 신청을 받으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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