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부터 ‘Able 2010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됐다. 정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자의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예산으로 지원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16일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많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를 배우게 하는 역할은 물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정식 취업으로 연계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초기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로 첫발을 디뎠다. 2011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정식으로 추가됐다. 2014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생겼다. 2018년 기준으로 모두 1만7352명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근무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2500명이 늘어난 1만9852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1만 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통상 1년 단위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크게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한다.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행정도우미가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복지 서비스지원요원이 있다.
참여형 복지 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 경험 지원 형태다. 또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복지 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한다.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모두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보육보조, 문서파기, 홀몸어르신안부확인, 사회서비스사업모니터링 등 30개의 직무유형이 있다.
특화형 일자리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부터 ‘Able 2010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됐다. 정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자의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예산으로 지원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16일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많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를 배우게 하는 역할은 물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정식 취업으로 연계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초기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로 첫발을 디뎠다. 2011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정식으로 추가됐다. 2014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생겼다. 2018년 기준으로 모두 1만7352명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근무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2500명이 늘어난 1만9852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1만 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통상 1년 단위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크게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한다.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행정도우미가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복지 서비스지원요원이 있다.
참여형 복지 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 경험 지원 형태다. 또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복지 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한다.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모두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보육보조, 문서파기, 홀몸어르신안부확인, 사회서비스사업모니터링 등 30개의 직무유형이 있다.
특화형 일자리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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