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
年1회 운영평가·상태 점검
앞으로 하자보수를 소홀히 하는 등 민자 도로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연간 통행료 수입의 0.01~3%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사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예측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해지고, 민자 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는 비싼데 안전성·서비스는 떨어짐에도 관리기준이 모호하고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 도로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또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민자도로 휴게소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 기준 미준수 시 해당 도로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통 1년이 지난 민자 도로에 대해 연 1회 운영평가를 하고, 도로 청결 상태나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年1회 운영평가·상태 점검
앞으로 하자보수를 소홀히 하는 등 민자 도로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연간 통행료 수입의 0.01~3%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사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예측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해지고, 민자 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는 비싼데 안전성·서비스는 떨어짐에도 관리기준이 모호하고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 도로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또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민자도로 휴게소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 기준 미준수 시 해당 도로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통 1년이 지난 민자 도로에 대해 연 1회 운영평가를 하고, 도로 청결 상태나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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