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받은 노숙자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부산 사상구 한 음식점에서 2만8900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년간 노숙인으로 생활하며 무전취식·무임승차 등으로 무려 22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이 없는 A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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