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정성호)는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5년을, 사주를 받고 살인을 한 B(45)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여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동기,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주택에 침입, A 씨 남편(70)을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A 씨는 B 씨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 살해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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