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골프장 이사로 이름 올려
급여등 명목 2억8000만원 받아


검찰이 16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송 전 비서관 혐의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송 전 비서관의 주거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에서 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지 5개월 만이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에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약 7년 동안 매달 340만 원씩 2억8000만 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김동원 씨를 소개한 송 전 비서관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혐의점을 포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송 전 비서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양산갑에서 낙선해 ‘야인’이었던 2016년 6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A 씨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 그는 같은 달 김 씨와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해 양측을 이어준 뒤 김 씨로부터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 전인 2017년 2월까지 김 씨를 집 근처 호프집 등에서 총 4차례 만나고 100만 원을 더 수수했다고 청와대는 앞서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최근까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양산갑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9∼1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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