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달 임종헌 추가기소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영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아 편의를 봐주려던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청탁을 받고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더 가벼운 걸로)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해당 법원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 측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비슷한 시기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정구속된 보좌관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해당 보좌관의 예상 형량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파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철래·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법률 자문까지 해 준 정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공개 소환된 데에 이어 14일과 15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총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신문했다. 조사는 점심 이후 마무리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밤늦게까지 조서를 숙독했다. 조서 수정 요청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추후 출석해 열람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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